"10만원 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100만원 이였다." 착각해서 이루어진 계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섬네일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 지을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10만원 짜리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잘못 해서 1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계약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는 흔하게 착각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착오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를 그대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상황을 보자면 토지계약을 민법 제109조에 따라 토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물건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데요. 즉, 자기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애매한 것이라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정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주관적 기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생각의 기준인데요. 의사 표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착각이 없었으면 이런 행위를 안 했겠다고 보는 부분을 말합니다. 

  • 객관적 요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모두가 인정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그러한 착오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엔 '중대한 과실'인데요. 이런 표현 자체의 기준을 잡기는 애매한데요. 판례에서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 해야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게 됩니다.

  • 사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꼬집어 정의를 내릴 수 없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매입하려는 토지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편입된 토지인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물건값을 잘 못 기재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올릴 경우. 단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한 과실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3. 입증 책임

참고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밟혀내어야 합니다.


👉 착오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률적 효력은? 

이렇게 앞서 살펴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그 착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무효 상태가 됩니다. 서로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끝내시면 되시고 물건이나 돈이 갔다 하면 그것은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착오 때문에 일어난 계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만약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례마다 달리 판단 될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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