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발생 시 과연 누가 더 법적 책임이 클까?

섬네일


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한 판례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운전하는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갑자기 뛰어나온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만 앞 범퍼로 치고 말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그 외에 12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의 위반입니다.


👉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될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 여부는 형사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시로써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유무에 상관없이 도로 위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해서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억울한 운전자 A씨, 내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차량이 횡단보도 적색 등일 때 진입한 후에 녹색으로 바뀌어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 횡단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때만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일단 정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차로에서 황색 등일 때 주행은 괜찮은가요?

우리가 흔히 운전하다 보면 초록 불에서 빨간불이 바뀌기 전에 황색 불이 오면 그냥 빠르게 진입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판례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 되면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 황색등으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으로 바뀌면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없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나 모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기억하셔서 절대로 횡단보도나 황색등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차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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