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 친구가 계속 문자로 위협을 하는데 어떻하죠? (feat. 스토킹 범죄 고소장 작성법)

섬네일


얼마 전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해 뉴스 보도가 떠들석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스토킹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따라다니거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이나 회유를 하면서 우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불안감과 공포심에 노출되어 정신적 후유증이 생기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비교적 약한 처벌로 인해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더 이상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닌 징역형까지의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해서 범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작성 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한 요건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는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상대방)의 거부의사에 반할 것.

스토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또는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 지속적이고 반복 적일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는 반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시 말해 행위가 단발성으로 한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은 반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판례와 논문을 살펴본다면 1년에 반복되는 행위가 적어도 5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것.

스토킹법은 스토킹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접근, 따라 다니기 또는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생활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경계하는 행위 
  • 기사, 문자, 문자, 부호, 음성, 그림, 동영상, 영상(이하 통칭하여 "사물등"이라 합니다.) 
  • 물품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도하거나 주거지 등의 안이나 부근에 두는 행위 
  • 가옥 등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 법적 대응법 (feat.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장 양식 예시 보기


1.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항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고소하는지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8조를 기재합니다.


4. 범죄 사실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서로 어떤 관계인지 시간 순서대로 두 사람 교제기간과 집착으로 헤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 스토킹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여기에는 만나기 싫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행위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소하는 시점에도 스토킹 행위로 피해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함께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상대방이 어떠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 가장 먼저 고소인이 피고소인(스토킹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표현한 사실을 설명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몇 회에 걸쳐 직장을 따라와 지켜본 행위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각각 스토킹 처벌법상 어떠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재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피고소인이 나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략적인 주소지를 기재하여 범죄의 장소를 특정해야 수사기관이 원만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행위의 마지막 단락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10회 이상 지속되고 반복되며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5. 피해 상황

피고소인(스토킹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겪은 많은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안감과 공포심에 노출되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진료받았다면 소견서나 진료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소결론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8. 긴급 조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 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도 조사 받고 처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발생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10. 증거 자료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을 시작하고 반복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내용, 피고소인의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소견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데요.

이렇게 피고소인이 스토킹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1.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각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범죄 발생지인 고소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와 그 대응법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