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비싼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feat. 지급 명령 신청 작성법)

섬네일


오늘은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인 간의 금전 거래라든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으로서 높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하게 활용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소송과 지급 명령의 차이

1. 소송 절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증거와 증인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선고하는 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식인 데 반해 오늘 알려 드리는 지급 명령은 신청자의 일방적인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판결하는 제도로 사실은 소장보다 더 간편한 절차이지만 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 명령에는 인지세가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송달료 또한 4회분으로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할 때보다 더 저렴합니다. 간편하게 소송 독촉 절차로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3.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결정

지급 명령의 경우 관할 위반 또는 신청 요건의 흠결 그러니까 신청 취지를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은 당사자를 잘못 써서 누구한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서를 바로 결정 내려서 상대방에게 명령서를 바로 보내지게 됩니다. 

즉, 신청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소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변론을 통해서 판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이 굉장히 간편한 절차입니다.


👉 나 홀로 지급 명령서 작성하기(feat. 전자 소송 지급 명령서)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 소송을 검색하여 들어와서 상단 메뉴에 민사 서류 > 서류 제출 > 지급 명령 독촉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사건명 

여러 가지 중 본인 사건과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돈을 못 받는 경우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과는 청구하는 원금을 적어주면 됩니다.


2. 당사자 기본 정보

채권자, 채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신청 단계에서 주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3. 관할 법원

채무자(돈 빌린 사람)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청구 취지

기재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적으면 되고 이자의 경우 변제 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 명령 결정 송달 시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는 1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독촉 절차 비용은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5.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게 되는 근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금 받아야 할 게 얼마, 이자 받을 게 얼마 그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첨부하셔도 되고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6.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영수증 또는 입금 명세, 문자 메시지 또는 카톡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다 첨부하시면 됩니다.


7. 비용 납부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까지 다 되었다면 비용 납부를 하시고 문서 제출하시면 모든 지급 명령 신청 작성이 완료됩니다.


👉 지급 명령의 효력

재판부에서 출석 없이 서면 심의를 통해 요건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송달 받으면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하고 동일하게  효과를 발생합니다.

하지만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야 해서 오히려 지급 명령 신청하고 송달되는 기간이 한두 달 더 허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든다면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금전 거래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간적으로 빠르게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급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소액 사건이라도 채무자가 변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유인 즉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천 만 원 이상의 고액 사건이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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