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신고제도, 억울한 근로자의 신고가 더욱 쉬워진다! 신고 대상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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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제도란 국민들이 제보해주는 국민 제보 기반으로 노사 모두의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감독 시정하고 개선을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 제도와 살짝 다른 제도입니다.


✅ 노사 부조리 신고 제도와 기존 제도의 비교

1. 근로감독 제도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노사 간의 불법, 부당한 점들을 감독하고 개선해가는 노동부 주도의 제도입니다.

2. 근로감독 청원제도

앞서 살펴본 부조리 신고센터와 같이 국민이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 신고하고 개선한 제도임에 반해 이번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신고하고 개선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1. 노동조합 회계 부정 문제
  2. 성별, 혼인, 임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4.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5.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7.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미 부여 
  8. 포괄임금제 오남용
  9. 기타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

여기서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괄 임금 안에 고정 시간의 수당을 넣고 있는데 그것보다 실제로는 많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포괄 임금제 오남용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불법 부당한 것에 대해서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처리 절차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고 나면 노동부가 접수하고 관할 지청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배정해서 조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시정조치 및 수사 근로감독까지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노사 부조리 신고제도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노사 부조리 신고제도는 기존에는 사용자만 견제했던 것이 앞으로는 역으로 노동계도 견제를 받을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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