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정일자 있는 집 대출 받을 때 이렇게 진행 된다!

섬네일


요즘 빌라왕이다. 뭐다. 전세 사기의 문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이자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2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출 시 은행 확정일자 확인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2월부터는 은행에서 대출하기 전 확정일자 확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직 시범 사업으로 우리 은행 710개 지점에서 시행됩니다.

사실상 세입자의 경우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대출은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존재 여부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다면 설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전세보증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 받아 깡통 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실시

특례 보금자리로는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1. 일반형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의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2.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우대 금리 0.1%,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는 0.2%
  •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담보 대출 0.2%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지는데요. 최대 3.25%에서 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1688-8114)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가지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금리로 대출금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셨다가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수수료 없이 상환하시고 다시 변경하시면 좋겠고 전세 사기에 대비한 빠른 확정일자 신고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