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 때문에 무서워서 밖을 못나가겠어요! 어떻할까요?(feat. 협박죄 고소장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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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가 발달한 요즘은 온라인상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는데요. 형법상의 협박죄와는 다르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거나 숨어 다녀야 하는 걸까요?


인천에 거주하는 남성 홍길동 씨는 퇴근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주차된 곳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평소에도 교통난이 자주 발생하기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차주 내로남씨가 다가와 화를 내며 사진을 찍는 홍길동 씨를 말리면서 볼일이 있어서 잠깐 세워둔 건데 신고까지 하냐라며 언성을 높이더니 자신의 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로남 씨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부재중 전화로 남겨진 홍길동 씨의 휴대폰으로 같은 날 여러 차례의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처에 사는 거 다 안다. 내가 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너랑 똑같이 신고할 거다', '두 번 다시 신고 못 하게 내가 팔다리를 다 부숴버릴 거다' 등 온갖 욕설과 지속적인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10차례 보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협박죄

내로남씨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홍길동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 방법에 의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되고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다면 정보통신 방법에 의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홍길동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내로남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 대응법(feat. 고소장 작성법)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예시를 보시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표준 고소장 다운로드


1.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사례에서는 홍길동)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사례에서는 내로남)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적으시면 되고 위 사례의 경우로 보자면 내로남씨의 차량에 적힌 핸드폰 번호와 차량 번호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와 차량 번호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법령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에는 유통을 금지하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협박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제74조의 벌칙 법령도 함께 기재합니다.

4. 범죄 사실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인데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사건 발생 일시의 주차 문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임을 기재합니다.

  • 사건의 경위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홍길동)이 불법 주차된 피고소인(내로남)의 차량을 보고 연락을 취한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나타나 고소인에게 화를 내고 간 사실 이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매개체들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협박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5. 고소인의 피해 상황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로 진료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소결론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7. 변론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 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불법 주차된 피고소인의 차량 사진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8.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소재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통신 매체를 통한 협박죄와 그 대응법으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매개체들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오늘 내용 잘 참고하였다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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