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섬네일


대부분은 사람은 내용 증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전세 보증금 또는 금전 거래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내용 증명인데요. 문자나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상대방은 내용 증명을 나한테 보냈을까요? 반대 입장에선 왜 굳이 귀찮게 이런 걸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 증명이란?

내용증명이 어떤 거냐면 누가 누구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의 근거자료 역할로 이런 사실적 관계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였다는 증거자료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내용 증명 작성 시 유의 사항

사실 내용 증명을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쓰는 형식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작성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목적에 맞게 간결하게 써라.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2. 민감하거나 큰 금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용 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돼서 내용증명을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만약에 내용 증명과 관련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내용 증명에 썼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문제거나 또 금액이 큰 사안에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에 관한 내용 증명을 주고받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는 만약에 이게 좀 불안하거나 좀 이게 민감한 문제거나 그리고 큰 금액이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작성하실 때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내용 증명이 꼭 필요한 상황

사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때 그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상대방한테 해야 하는데 그러한 수단으로서 내용 증명이 잘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채권 양도 통지할 때 내용 증명이 잘 이용되는데 이 채권 양도 통지는 반드시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야만 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임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내용 증명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시효 중단을 위해서 내용 증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민법 상 시효 제도라는 게 있어서 모든 채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만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시효 중단의 하나의 방법으로 내용 증명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하게 되면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경우 대처 법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또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꼭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거나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상대방이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혹시 인정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도 상대방이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을 그냥 나 받아들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내용 증명을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소송으로 분쟁이 확산이 되면 법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다시 또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소송에 앞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진행할 수 있고(인터넷으로도 가능) 배달 증명이 확인되는 등기 형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잃어버린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통해서 다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