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돈 안 갚는 악질 채무자 어떻게 할까요?(feat. 통장 압류 신청 방법)

섬네일


보통 판결문이나 지금 명령 결정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판결 금액을 갚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질이 나쁜 채무자는 눈 하나 꿈쩍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강제 집행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장 압류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 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장 압류 방법 체크 포인트

1.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한다.

통장 압류를 위해선 가장 첫 번째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집행 권한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과 집행문을 따로 발급 받고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것
    지급 명령 결정이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 권고 결정 등의 경우에는 바로 집행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집행문을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집행문이 필요한 것
    채권자랑 채무자가 같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승소 판결문, 조정 조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제 집행이 되지는 않고 그 결정문이나 조정 조서 뒤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따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
    공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증을 받았던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 받으시면 되고 승소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채무자 주거래 은행 확인

집행문을 받으시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시면 되는데요. 그중 오늘은 통장 압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아는 경우
    내가 계좌 이체해줬던 은행을 알고 있거나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아는 경우에는 바로 그 은행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 주거래 은행 계좌를 모르는 경우 재산 명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용 정보 조회를 해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3. 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어느 은행에 통장을 압류 할 것이라고 결정이 되셨으면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그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 은행을 상대로 압류를 할 경우에는 내가 가진 채권 금액을 그 은행 별로 n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할 것 같은 채무자 은행에 80%, 나머지 은행은 20%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임의로 나눠 두시면 됩니다.



✅ 전자 소송으로 압류 신청서 작성하는 법 

집행 권한과 은행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은행별로 나눌 금액까지 정리가 되면 전자 소송에 접속하셔서 본격적으로 통장 압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에서 민사 집행 서류로 들어가시고 채권 압류 파트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 진행 동의 체크해 주시고 문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상 정보

  • 청구 금액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에 나와 있는 원금과 집행 비용을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청구내용 - 표기된 내용에 맞게 작성합니다.

  • 청구 금액 - 원금을 입력합니다.

  • 이자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에 이자를 얼마를 지급할지 이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대로 계산식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집행비용
    집행 비용은 인지 송달료를 의미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 송달료가 얼마인지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집행 권한의 표시
    작성 예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제출법원 -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 당사자 입력란
    먼저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똑같은 형식으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꼭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3 채무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신 다음 앞서 발급 받은 법인 등기부 등본의 정보들을 차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집행 권원 입력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 지급 명령의 고유 사건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발급 받은 집행 권원 번호가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고 발급 번호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서류명
    판결 정보인지 지급 명령 결정 정본인지 입력해 주시고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 결정 정본 같은 거를 스캔을 해놨다가 첨부 파일로 첨부도 해줍니다.

  •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자동으로 뜨니까 넣어주시면 되시고 신청 이유는 내가 왜 이걸 신청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적으시거나 작성된 파일이 있다면 파일 첨부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별지 목록 첨부 - 아래 예시 사진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첨부서류

반드시 진술 최고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첨부해 주신 다음 소송 과정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확보하셨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도 꼭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달 확정 증명원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첨부 서류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작성 문서 확인(미리보기)

첨부 서류까지 첨부가 다 되셨으면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신청서를 낼 건지 미리 보기를 통해 신청서가 작성이 잘되었는지 빠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끝나면 비용 납부로 넘어가셔서 인지 송달료 확인하시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4. 채권 집행 방법

통장 압류를 하고 나면 은행은 이 압류된 채권 중에서 얼마를 과연 인정할 것인지 그것을 채권자에게 줄 의사가 있는지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중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술서에 내가 압류한 금액을 다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신 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셔서 본인 확인하시고 채무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추심해 오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통장 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통장에 아무런 장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거래 통장들이 압류 되어 막혀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 채무자는 굉장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통장 압류도 한번 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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