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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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잠시 주민등록지를 일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feat.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조건)

오늘은 기존 전셋집에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은 지킬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와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네일


간혹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다 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 문제나 갑작스러운 장기 지방 출장 등의 문제로 전입 신고를 옮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A와 세입자 B는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 후 지내고 있었는데. 그 후 자녀의 교육 문제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 부근 친척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3개월 후 다시 전세 주택의 주소지로 재전입 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주소지를 옮겼는데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 통지서가 송달되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丙에게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고, 丙은 저에게 위 임차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정말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잘 알고 준비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서 전세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인 전세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판례의 경우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단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민 등록 주소지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재전입 것은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판례 또한 대항 요건의 상실로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재전입 한 것은 그 시간 이후로 새로운 대항 요건의 발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경매 낙찰자 병(丙)에게 계약 기간까지 거주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할 수 있을까요?

앞서 판례의 입장을 설명 드린데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종전의 주소지로 재전입 하였다고 해서 처음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 한 때에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근저당권보다 뒤에 취득한 것이므로 경매 낙찰자인 병(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재전입 신고 대항력을 인정한 사례

가족은 두고 본인만 전입 이후 재 전입 시

판례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단, 지인 간, 친구 간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계약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잠시 타 지역의 전입 신고 후 다시 재전입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인 전입 신고와 관련해서 재전입 문제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판례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오늘 내용 꼭 참고해서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일정한 판례의 사레를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상황이 달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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