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는데 너무 괘씸해서 '사기 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feat. 금전 거래 사기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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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와서 차용증도 써주고 안되면 공증까지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짜까지는 갚겠다고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갚을 날이 되면 180도로 돌변해서 기다려라, 돈 없다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며 어쩌겠느냐는 식이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해서 사기로 확 쳐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테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인들 간의 돈(금전)거래는 민사의 영역이지 형사 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여금이 어떻게 사기 죄가 될까요?


📌 사기 죄의 성립이 되려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동)하여 금전 기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 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기망 행위

다른 사람을 기망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남을 속이는 행동인데요. 즉, 채권자로 하여금 어떤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행동으로 인해 돈을 주게 된다면 사기 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2. 고의

참 어려운 말인데요. 형법상 사기 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이외에 돈을 빼어야겠다는 생각,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생각)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 한 날짜에 진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보면 되는데요. 빌려줄 당시 갚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기 전과가 많이 있든지, 고소를 많이 당했다든지 또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든지, 마이너스 통장만 잔뜩 있는 그런 채무 초과 상태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변제 의사가 없었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고의에 대해서 확정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돈을 갚지 않겠다는 확정 적인 결심 뿐만 아니라 처음 돈을 빌리는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 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 기준의 핵심은 변제 자력(돈을 갚을 능력)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갈 당시에 이 사람이 채무 초과이거나 사업이 망해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사기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판례가 사기 죄로 인정한 예시

1.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간 돈

투자금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기획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면 투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해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눈가림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한 이자 지급이었다면 사기죄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2. 대여의 목적이 다르게 사용된 돈

대여의 목적을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자금이 딸려서 또는 월급이 늦게 들어와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늦어서 등 돈을 빌리는 목적 자체가 좀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목적들로 빌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 가는 목적을 속였다면 그것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당시에 이런 목적 때문에 빌려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데 쓰는 거였다 이런 것들은 좀 수사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 앞으로 대처 방법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여러분들이 정말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 진행을 생각 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은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소한 불씨라도 생기지 않도록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두 눈을 감고 이 친구가 돈을 왜 빌려 달라고 하는지 그 대여 목적에 대해서 녹음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너 도대체 왜 돈 빌려 달라는 거야?,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 이런 거 꼬치꼬치 좀 물어보시고 언제 갚을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빌려 간 돈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을 근거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여 목적을 속인 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갚을) 의사나 변제(깊을) 능력에 대해서 기망(속이는)을 한 것이 있다면 사기 죄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거에 관련된 증거가 없는지, 없다면 사후에라도 좀 유도 신문을 해서 증거들을 모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적 사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본 내용은 판례를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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