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개소세 300만원 면제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6가지

섬네일


✅ 올해 1월 부터 달라지는 제도 


1. 다자녀 가구 혜택

  • 자동차 개소세 300만 원 면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전형료 세액 공제 적용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만 8세
    자녀 1인 당 15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보험제도

  • 개인 실손 보험과 단체 실손 보험의 중복 가입 시 직원이 직접 단체 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금 저축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에 따른 납입 한도도 없어집니다. 여기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2배로 늘어납니다.

  • 상급 병실 입원료 보험 적용 제한
    기존에는 일반 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 상급 병실 이용 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었지만 동네병원의 상급 병실 입원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부러 동네 병원에서 상급 병실만 만들어서 비싼 입원료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교통사고로 타박상 정도인데도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진료를 원한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옷, 가방 수선집 등 17개가 추가됩니다.

특히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고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메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 변경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조업자 기준에서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표기되었는데요. 소비 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에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설정한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기한의 경우 실제 부패하지 않은 음식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우유류는 유통 과정을 더 개선해서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나머지의 경우 계도 기간 1년을 두고 바뀌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경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올해부터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는데요.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다시 1년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급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기 신청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증권 거래 세율 인하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증권 거래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코스피는 2025년에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지고요 코스닥은 올해부터 0.2%로 인하,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듭니다.


6. 10만 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고향 사랑 기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요.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추가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으로 기부금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중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간추려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혜택이 있으면 꼭 받으시고 주의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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