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자동 면허 소지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할 수 있다" (feat. 2023년에 바뀌는 교통 법규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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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식적인 마지막 빨간 날인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요. 벌써 2022년의 끝자락이 다가 왔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계시는가요?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023년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교통법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운전자분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처럼 보행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7가지

1.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현재까지는 수도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은 있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민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2023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시기와 할인율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수도권 100km 구간,60회 통행할 때 지하철 버스비가 약 7만5천 원 정도지만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5만 5천 원으로 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은 9만9천원에서 6만 1천 원으로 37.7%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 무사고 2종 자동(오토) 면허 소지자 1종 자동(오토) 면허로 갱신

기존의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스틱)를 갖고 계시는 분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보통(스틱)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만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2023년부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 후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승급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 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등 방향 지시 등 위반 과태료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운전자는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다음에 계속 주행하면 안 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 돌아와야 하고요 교차로나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4. 차로 위반 통행 과태료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안 지키고 막무가내 운전자들을 종종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5. 주정차 차량 손괴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범칙금 6만원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참고로 주정차 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여섯 번째로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데요.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7. 이륜차(오토바이) 책임 보험 강화

2023년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는데요. 기존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속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기존의 처벌 규정과 더불어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범칙금, 과태료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운전자분들과 보행자분들 모두 달라지는 내용들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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