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바뀌는 교통 정책 범칙금 및 과태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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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새로 바뀌거나 또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미리 참고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새로 바뀌는 규정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운전하는 분들은 우회전할 때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하여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나 벌점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각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할지 논의하고 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선과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정속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텐데요. 사실 모두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즉,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숙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서울 강변 북로 로드 BTX 로드 지퍼 도입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변 북로 서울 방향에 BTX를 위한 로더 지퍼가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BTX는 급행버스 노선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강변 북로 서울 방향에 버스 전용 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 개념 교통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한정된 차선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반대 방향 차선을 로드 지퍼라는 기계가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들어 올려 가변 차선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올림픽대로 개와 IC부터 서울 당산역까지 7km 구간과 강변 북로 남양주 수석 IC부터 강변 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 출근 시간이 무려 30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BTX 도입이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4. 오토바이 책임 보험 처벌 강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2종 보통 자동 면허증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 면허로 자동 면허로 갱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번쯤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1종보다는 2종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화하는데요.

먼저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특히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 검사를 통해 1종 보통 자동 변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경찰에서도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확대를 비롯해 2023년 1월부터 새로 개편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한편으론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보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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