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 남들 보다, 누구보다 많이 받는 방법

해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한숨이 나올때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굉장히 쉬울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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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25% 이후에 현금 및 체크 카드를 많이 사용하라!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 소득의 25%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전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소득 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체크 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 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량 확인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대략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먼저 예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대체로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인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과 나이 여부에 따라 인적 공제가 달라진다.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당 15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부분이기에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 가족들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100만 원이 넘어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개인 연금액의 경우 아래의 연금 공제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한 달에 약 43만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연 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자 소득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금융 소득은 연 2천만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 수익을 받는 경우
    국내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 중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젊은 주부들이나 자녀 중에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월세를 받는 경우
    부모님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표


2. 연령 기준

연령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 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하고,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이라면 한 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한 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가 공제 대상(실손보험금 제외)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시 총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200만원 이라면 약 8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초과한 80만 원의 15%인 1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실손 보험 부분인데요. 만약 실손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총급여 3%를 초과한 금액인 8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의 15%인 4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치아 보철에 드는 비용, 라식 수술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구입비용(50만원 한도),  기타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치료개념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업 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 과정까지 공제되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 받을 수 없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절세 상품 및 대출상환액 등

  • 현금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90% 큰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도 스스로 잘 챙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이 간소화됐지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누구보다 높고 남들보다 더 높게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주의의 친구분이나 지인에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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