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수급 탈락 시키는 치명적인 행동 정리! (feat. 2023년 달라지는 기초 연금)

섬네일


올해 유례 없는 물가 상승률로 취약 계층 노인이 힘들었던 만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개인 사정이 어떻든 간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기초 연금 못 받게 되는 행동

1. 명의대여

명예 대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일어나는데요.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보험료를 덜 내려고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 계십니다.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얼마든 간에 모두 다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그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예금 이자 열풍으로 대박 예금 상품을 부모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예금 특판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고급 자동차

여기서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때 소득 재산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예외 조건
    - 10년 이상의 차량(2023년도 기준으로 10년이니 2013년 미만의 차량은 신청이 가능)
    - 장애인 소유의 차량
    - 상위 등급 판정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 
고급 차량임에도 위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기초연금 관련 상담이 가능한 13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 간 부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빌려주지도 말아야 하고 빌려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보통 자녀 또는 친구에게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리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제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자식의 돈이라고 부정을 해봐도 개인 간의 부채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초연금 선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 간의 부채가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해외 거주

해외에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체류 기간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급 골프, 콘도 등 회원권

재산과 소득이 얼마냐를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회원권은 부자들만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따라서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받고 싶다면 고급 회원권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6. 직역 연금

직역 연금이라 하면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하는데요. 이런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직역연금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게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분들이 직역 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간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5번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기초 연금 선정 기준 완화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들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로 확대되었죠. 나아가 올해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100%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지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개정하여 추가 지원을 해주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단독 가구 기준 21년도에는 169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27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완화되어 가고 있고 매년 나의 재산 또한 변동됩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집값의 하락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유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축소되기도 하여 매년 달라지는 소득 인정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과 함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vs 기초연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100%를 다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원을 더 주면 사실상 90만 원이란 돈이 생기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쯤 이미 보편적 기초연금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에 욕심내기보다는 내년도 인상되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게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년 들어 기초연금 못 받는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 주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연금 개혁 소식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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