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만 나이 적용! "개정안 내용과 계산법"

섬네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까지 일상에서 사용되는 나이 개념이 혼용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세금이나 의료 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새해인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세는 나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인데요.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우리 나라 식 나이입니다.

  • 연 나이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영 살입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데요. 음주 흡연 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우연히 이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집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니까 6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두 살이 어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64, 74, 84 이렇게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 나이를 가장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 만 나이 적용 범위

이번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하고 행정 분야에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 만 나이 시행 문제점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 문화가 더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더 심한 서열주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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