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변경된 연말정산 '이렇게'하면 환급 더 받는다!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2022년 변경된 내용

1.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25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 소득 공제 지원 구간을 1년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추가 공제 항목 구분 없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즉. 대중교통, 전통 시장, 도서 구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300만 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분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30% 소득 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의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5% 상향되었고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2%까지 상향됩니다.

5.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

총 급여 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1. 25%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2. 25% 미만인 경우

총 급여 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 통장이나 연금 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저축

소득 구간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 연금은 7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 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보면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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