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오르는 금리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

섬네일

내 집 뿐만 아니라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도 올라 생계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은행법 10조 2 제1항에 따라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돈을 빌린 사람이 신용이 좋아졌다면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대출을 내었거나 대출 상담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만 활용해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제화를 통해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었습니다.


✅ 신청 요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의 증가나 신용 등급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출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 및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르는 금리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22년 이전에는 1금융권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통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은행법 30조 2에 제2항에 따라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알리지 않고 위반하게 된다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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