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급 가능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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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 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20대의 경우 독립 가구가 돼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 가구가 되려면 결혼 또는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사별 등의 조건이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 가구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주거 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거 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 지급 조건 및 지원 내용

1. 지급 조건
  •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기존 주거 급여를 받은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직을 위해 독립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시·군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나 시간(편도 90분)과 신체적 장애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며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 소득 가구 47% 이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7% 이내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약 97만원 / 2인 가구 약 162만원 / 3인 가구 약 208만원

    위 중위 소득이 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 방식이 있지만 편하게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 복지 서비스 - 주거 복지 안내 - 자가 진단으로 들어가셔서 중위 소득 가구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편리합니다.
  • 해당 지역의 전입 신고
    청년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전입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2023년 인상된 주거 급여 금액은 1급지 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 가구 월 44만 1천 원으로 올랐고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요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자녀가 1명 거주하고 부산에 부모가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3급지 임대료 기준 22만원에 서울 1인 33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청년주거 급여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한데요. 반드시 부모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 내에 방문 신청을 하든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신분증 지참) / 청년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 / 임차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신청자 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궁금한 점

1. 대학교 기숙사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급 가능한가요?

기숙사의 경우도 주택법에 의한 해당하는 주택을 분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주지 전입 신고는 필수적 요건이기에 기숙사 거주지의 행복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사회복무 요원은 신청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현역 군인 등은 제외 대상자입니다.


3. 조손 가정의 경우 분리 지급 대상이 되나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의 경우 대상 조건이 부모와 분리 독립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조손 가정의 경우 분리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손자 단독가구로서 주거 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4.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에서 인정되는 주거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주 유형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 보장시설, 공동생활 가정 이외의 주거 유형만 해당합니다.


이상 청년 주거 급여에 대하여 신청 조건과 방법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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