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플라스틱 사용 제한 위반시 과태료 300만 부과

정부가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였는데요. 어떤 물품들이 사용 금지되는지 쉽게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지 물품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1.비닐봉지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 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앱으로 주문해서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에서도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포트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2.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테이크 아웃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 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 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할 때 일급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보증금은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음식점 나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금지

나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 적객업 영업 허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대신한 우산 빗물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야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콘서트장에 가면 무료로 나눠줬던 응원 풍선 역시 모두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줄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기업이 과대 포장하는 포장지 재질 등 모두 친환경으로 바꾸도록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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