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 신청 조건은?

섬네일


주거 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월세의 경우 매월 지역별로 1급 집에서 4급 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자가인 경우 수성 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임대료표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 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추가적인 혜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주거 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취업 준비생이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청은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려워서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 2023년에는 중위 소득 47%까지 올려서 지급되면 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47%
1인 가구 약 97만 원
2인 가구 약 160만 원
3인 가구 약 208만 원
4인 가구 약 250만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2. 부양 의무자 조건
이제는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소득자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 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 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 분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 소득 기준 계산 방법
사실 소득 기준 계산 방법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 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되고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 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들어가고 특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 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터카는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귀찮은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메뉴 모의 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고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가 수선 유지 급여 지급

주거 수급 대상자 중 자가 소유인 경우 주택의 노후 점수에 따라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해 주는데요. 대보수(1,241 만 원), 중 보수(849만 원), 경보 수(457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주기는 대보수 7년, 중보수 5년, 경보수 3년의 주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 급여 소득 이하인 경우 100%, 중위 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 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의 8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 원과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복지 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월세 계약서, 1년 간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거 급여가 최근에 지속해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포함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