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액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 "1인당 최대 27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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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연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유독 국민 연금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연금을 납입한 대부분의 사람은 수령할 시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거라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조건은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로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 수령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1. 자녀

만 19세 미만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자녀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2.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3.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신청 시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추가 문의 사항은 1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금액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요. 21년 대비 22년에는 2.2%가 상승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은
    1년간 26만 963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1년간 총 17만971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액이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자녀가 많거나 부양 가족이 많으면 연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연금이지만 젊었을 때 직접 와닿지 않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꼭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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