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급여 인상' 적용 기준 및 수급 총액은 얼만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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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료는 급여의 0.9%의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 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업 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신청 대상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 급여 인상 금액

상한액은 6만 6천 원으로 22년과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 급여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고 그 이하 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53,872 원 , 6시간 46,176원, 5시간 38,480원, 4시간 이하 30,784원으로 시간대별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 실업 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마다 변경이 되는데요. 지난 2020년에 임금 일액 산정이 있었고 3년이 지난 내년 23년에 다시금 임금 일액 산정 단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업 급여가 3년마다 금액이 오른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준(8시간 이상 근로 시)

구직 급여일 액은 상한액 하한액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구분 짓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바로 근로자 자신의 급여액과 최저임금입니다. 여기서 최저 임금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내년 기준 9,620) 때문에 내 급여 기준으로 일당과 월급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표

1. 하한액이 적용되는 최소 임금

일당 기준 102,613원에 해당하거나 월급 기준 314만 원보다 낮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 말씀드린 금액 보다 낮게 받는다고 해도 이 하한액은 받게 된다는 점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추정치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이나 퇴사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등 그 산정하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추정치는 가장 불리한 조건의 금액으로 산정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 상한액이 적용되는 최대 임금

일당 기준으로 11만 원, 월급 기준 337만 원보다 많이 받으신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보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한액 만큼만 적용이 되고 금액 산정은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추정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8시간 이하 근로를 할 경우

풀타임 근무가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표처럼 시간에 따라 비례 구직 급여가 정해지는데요.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 합니다. 짧게 일한 시간 만큼 비례해서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실업 급여액 계산

계산 방식은 1일 치 구직 급여 일 액 × 수급 일수 입니다.

수급 일수의 경우 고용 보험 가입 기간하고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다음 표와 같이 1년 미만의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 보험료를 불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일수표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1급 11만 원,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 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은 월급으로는 약 314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1일 최저 급여 일급을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과 적용 기준

실업 급여 변경 시점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된 내용으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23년 1월 1일이 이직 전 마지막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1월 1일까지는 일하고 난 뒤에 퇴사를해야지만 바뀌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 전의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실업 급여 내용 중 구직 급여일액 적용 기준과 수급 총액 그리고 적용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3년 1월 1일부터 실업 급여가 인상되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정하게 수급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실업 급여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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